'후배 왕따' 괴롭히다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타당"


'후배 왕따' 괴롭히다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타당"

군인공제회 직원들, 해임 처분에 구제 신청1심 "따돌린 것 맞아"…2심 "단정할 수 없다"대법 "1년간 계속…정신적 고통으로 사직도후배를 공개질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들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 대법관은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습니다.군인공제회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A씨와 B씨가 후배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생활을 유포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몰래..........

'후배 왕따' 괴롭히다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타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후배 왕따' 괴롭히다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