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신입사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인사팀장 前직원 집행유예


성폭행당한 신입사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인사팀장 前직원 집행유예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 유명 가구기업 한샘의 신입사원이었다고 밝힌 A씨 글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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