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꼬집고 목조른 장애인복지관 교사…2심서도 징역형


아동 꼬집고 목조른 장애인복지관 교사…2심서도 징역형

숙제 안했다는 이유로 11세 아동 지속적으로 폭행 "범행 반복하고 폭행 정도 중해…비난 가능성 커"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꼬집거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지난 4월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 2017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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