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10살 딸까지...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징역 10년


여친과 10살 딸까지...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징역 10년

"피해자들 진술 매우 신빙성 있어"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변명 등 신뢰성 떨어져" 함께 살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3일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딸 C(당시 10살)양에게 술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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