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서 시속 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벤츠남 징역 4년


인천 북항터널서 시속 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벤츠남 징역 4년

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내 피해자 사망"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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