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리스료 한 달 연체해 기소된 운전자…법원 "횡령 무죄"


벤츠 리스료 한 달 연체해 기소된 운전자…법원 "횡령 무죄"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탄 50대 여성이 차량 리스(대여)료를 한 달 연체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타던 벤츠 S500의 리스료를 한 달간 연체한 뒤 반환 요구마저 거절해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2016년 11월 차량 리스업체에 보증금 6천200만원과 함께 5년간 매달 340여만원을 내고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리스료를 한 달 연체하자 업체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한 뒤 A씨를 고소한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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