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 성공사례

2006년에 돈을 빌렸던 적이 있는데요.그때 못갚아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냈고 확정되었는데, 이후에 다 갚거든요.그런데 며칠 전에 제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그 사람이 2006년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한 거에요.분명 다 갚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금 압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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