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추행한 50대 소방관 간부, 부인하더니“직업의식 발휘한 것”


술 취한 여성 추행한 50대 소방관 간부, 부인하더니“직업의식 발휘한 것”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간부 A(53·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히며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수위가 높고 대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A씨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아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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