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살인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 태권도 유단자들 살인죄 징역 9년 확정


광진구 클럽 살인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 태권도 유단자들 살인죄 징역 9년 확정

20대 유단자들, 피해자 집단 폭행 구호조치 안하고 현장 떠나 대법원, 살인 혐의 인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씨 등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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