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질타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법원은 소속 주민센터에게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재판부는 사망한 사회복무요원 A씨의 유가족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며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담당했는데요,B씨는 2016년 4월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한강에 가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말을 한 후 주민센터를 나갔고, B씨는 바로 뒤따라가 귀가하도록 했습니..........
업무 압박에 극단선택… 법원 "주민센터 책임없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업무 압박에 극단선택… 법원 "주민센터 책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