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압박에 극단선택… 법원 "주민센터 책임없다"


업무 압박에 극단선택… 법원 "주민센터 책임없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질타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법원은 소속 주민센터에게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재판부는 사망한 사회복무요원 A씨의 유가족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며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담당했는데요,B씨는 2016년 4월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한강에 가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말을 한 후 주민센터를 나갔고, B씨는 바로 뒤따라가 귀가하도록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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