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성폭행 했다" 허위 청원글...벌금 100만원


동거남이 "성폭행 했다" 허위 청원글...벌금 100만원

동거하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습니다.A씨는 2019년 5월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에 대한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해당 글에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아동학대와 성폭행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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