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잤다고… 아들 학대 때려죽인 친모·동거남에 22년형 구형


낮잠 잤다고… 아들 학대 때려죽인 친모·동거남에 22년형 구형

8살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 재판부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동거남 B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2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검찰은 “실행 주체는 A씨지만, 아이들의 피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혹한 학대를 조장한 B씨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폭행으로 숨진 8살 아들과 보호기관에 맡겨진 여동생이 겪었을 괴로움 등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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