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야 천국 간다" 신도 성폭행 목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성관계해야 천국 간다" 신도 성폭행 목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12년 형량 늘어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상고했습니다.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4)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A목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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