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오빠 일부 승소판결...법원 "父 양육기여",'구하라 유산' 부모 6대4 분할판결


故구하라오빠 일부 승소판결...법원 "父 양육기여",'구하라 유산' 부모 6대4 분할판결

친모 상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광주가정법원 “친부 20% 더 인정”친부 측 변호인 “구하라법 통과” 촉구현행법 체계서 진일보한 판단 결과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구하라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것입니다. 현행법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씨의 경우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되어 구씨 아버지와 친모가 5:5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빠 구인호씨 측은 “친모는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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