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재범'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김정렬의 범행은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습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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