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김정렬의 범행은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습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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