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번화가에서 '묻지마 성추행','흉기 위협' 40대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대낮 번화가에서 '묻지마 성추행','흉기 위협'  40대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대낮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27·여) 에게 수차례 ‘만지고 싶다’는 말을 내뱉으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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