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27·여) 에게 수차례 ‘만지고 싶다’는 말을 내뱉으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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