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서 100억원대 재력 과시하며 "10번에 집도주고, 이천오백만원 주겠다"더니...알고보니 사기꾼


SNS 만남서 100억원대 재력 과시하며 "10번에 집도주고, 이천오백만원 주겠다"더니...알고보니 사기꾼

법원, 징역 2년 선고…"수법 교묘·대담하고 죄질 매우 나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B씨에게 잔고가 79억원인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이 적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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