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8개월형 확정


"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8개월형 확정

구금 기간 5개월 포함하면 3개월 뒤 출소 가능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됐습니다. 2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앞서 손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손씨는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것입니다. 이로써 손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손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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