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보증보험 한도조정, 자격증 박탈 등)


전세사기 대책 (보증보험 한도조정, 자격증 박탈 등)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다.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빌라왕 사기 막는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www.yna.co.kr 이 전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여도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를 90%로 낮춘 것이다. 3억에 매매한 집에 3억에 전세를 놓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의 무작위한 갭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은 사실 이러한 사기 피해와는 무관한, 투자방법에도 사용되긴 했다. 선순위 근저당을 받는 대신 후순위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추고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방식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있었으나, 이러한 보증금 보증한도가 줄어듬에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 맞추기는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한도를 낮추는 대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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