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을 운영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목적이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 있어야 한다. 정관에 사업목적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업태 추가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게 되어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 추가를 해보았다. 사전 준비 01.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내 익스플로러 모드로 설정을 하고 진행이 가능하다. 크롬이나 웨일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불가하니 참고하고 시작하길 바란다. MS 엣지 익스플로러 모드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따라 세팅해놓자. 02. 추가로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위한 각 주주별 개인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하니 사전 준비를 해두자. 법인 로그인 법인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된다. [법인등기] - [전자신청]으로 들어가 법인 로그인을 해준다. 작성 방법은 [전자신청]과 [e-form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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