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기준시간 뜻)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기준시간 뜻)

직장인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은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즉,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데요, 이 때 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흔히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뜻과 209시간 계산법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 때 월급을 산정하는 시간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회사와 노동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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