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탄력근무제와 주말휴일 야간연장수당


주52시간 유연/탄력근무제와 주말휴일 야간연장수당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근로시간이 긴 국가 중 한 곳입니다. 2018년 2월 정부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주 최대 68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일명 주52시간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못하게 갑자기 쏟아지는 일을 해야하는 경우 등 일손 부족으로 특정 주간에 일을 많이 해야할 때가 있는데요, 주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위법이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52시간 제도 하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하여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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