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통보 방법과 시점 - 문자 카톡도 가능할까


전세만기통보 방법과 시점 - 문자 카톡도 가능할까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요, 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전세계약을 연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전세계약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기존계약을 종료하거나, 아니라면 기존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계약종료를 할 수도 있고 2년 더 살기 위해 계약연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주의하실 점은 보통 2년이라는 전세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전세 #전세계약만기통보 #전세계약만료 #전세계약만료통보 #전세만기 #전세만기문자통보 #전세만기카톡통보 #전세만기통보

원문링크 : 전세만기통보 방법과 시점 - 문자 카톡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