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이자, 양식, 쓰는법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이자, 양식, 쓰는법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소액을 빌리거나,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간에 큰 돈이 오가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돈을 받을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빌렸을 경우에도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자식 및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적정이자 세법은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판단합니다. 즉, 차용증을 썼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모자신 간에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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