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러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세금을 추가로 뱉어내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나오는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한 뒤, 다시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여 최종 내야하는 세금을 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교육비는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세액을 깍아주는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 해에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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