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여러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먼저 챙겨야할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인데요,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발생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주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를 퇴사했다가 재입사했다면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임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급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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