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15도7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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