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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