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 법령 알아보기(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 법령 알아보기(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 관심있는 내용 위주로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 법령이라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모바일보다는 PC에서 볼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개정, 개정 등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항목별 법령 확인하기> - 출판사 신고 등 : 제9조 - 출판사 폐업 : 제11조 - 간행물 유해성 심의 : 제19조 - 도서정가제, 할인 : 제22조 - 책 사재기 : 제23조 - 불법복제간행물 : 제25조 - 포상금 : 제25조의2 - 도서정가제 재검토 : 제27조의2 - 과태료 : 제28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사 신고), 044-203-3246, 3247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지역서점), 044-203-3245, 3249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044-203-3244, 32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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