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 대한민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실거주용 오피스텔과 주택에 대해 전세, 월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임대사업자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럼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일반임대사업자 사무실 또는 업무용으로 임대수익의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해당 등록 시기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 물건지 관할 세무서, 렌트 홈에서 등록 주택수포함여부 : 주택수포함(x), 전입신고(x) 취득세 세재혜택 : 취득세 감면 x (4.6%) 부가가치세 : 환급가능(건물분 10%) 임대소득세 : 월세의 10% 부가세 납부의무 임대의무기간 : 10년(미이행시 부가세 환급금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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