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3)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취급


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3)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취급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취급 금융기관은 실명법(실명확인 의무) 또는 특금법(고객확인 의무)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업무를 한다. 이와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회원가입/계정생성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 취급 업무를 하게 된다. - 본인 여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으로 플락스틱 카드를 발급할 때 -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민번호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받았을 때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이 아니지만, '19.7.1.부터 특금법은 적용을 받는다.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선불.직불 거래에도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지만, (i) 기본적으로는 주민번호가 아닌 CI를 수집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ii) 특별히 본인 여부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 실명확인의 방식으로 고객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특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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