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_위믹스 3.0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_위믹스 3.0 신고

2020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코인 거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도 그 내용을 법(특정금융거래법, 일명 자금세탁방지법)에 반영했다. 이 법은 금융사업자를 이용한 자금세탁 측면만 다루기 때문에, 코인 발행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코인 유통 사업자를 규제한다. 가상자산업자: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이전(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매매, 교환 수행),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산자산업자의 의무: 금융위에 사전 신고(미신고 영업시 형사처벌 가능) 이용자 신원 확인 가상자산 거래 전용 계좌로 입출금 하기(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엄청난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위가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 조차 안하고 마구 사업을 하는 건 뭔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금융위는? 신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vO5TJcl2-uuYK7VQk2I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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