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의 선불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 판단


온라인몰의 선불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 판단

선불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필요성 판단 1. 자금 flow 고객의 카드/계좌에서 -> 온라인플랫폼이 자기 계좌로 받아, 플랫폼수수료 제외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정산. 이 점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나 동일합니다. 2. 실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신판매중개자-지급결제대행업 필요 통신판매업자-직매입은 지급결제대행업무로 보지 않지만, 위탁매매(타인 계산 자기 명의로 구매하고 수수료 받는 행위)는 지급결제대행업무로 봄 3. 선불전자금융업 vs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금융업는 이용자에게 지급수단을 직접 발행 + 가맹점에 정산하는 것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카드 같은 지급수단이 따로 있고 중간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플랫폼이 상품권, 포인트를 발행하는데 -> 선불일 가능성 검토 통신판매중개자이거나 위탁매매이면 선불, 통신판매업자면 선불 아님 (2) 같은 플랫폼이라도 카드결제에서는 지급수단발행인이 따로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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