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2)실명확인


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2)실명확인

실명확인 실명확인은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실지명의'='주민등록증표상의 명의', 즉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입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확인을 수반하는 것이다. 1. 주민등록번호 취급 법정주의 주민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시행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특별한 규칙 포함)'에 직접적인 처리근거(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별 금융 법령과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 규정들은 전체 회원의 주민번호를 처음부터 수집해서 보관하는 근거가 아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다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설명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할때 일률적으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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