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기사 분석


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기사 분석

https://news.v.daum.net/v/20200531180909194 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기사 분석 여전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전금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 전금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결제시 혜택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것이라서 여전법/전금법 이슈가 없는데, 계좌결제 혜택은 결제를 받는 쪽에서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위법 아님 1. 카카오페이 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PG업무 = 신용카드가맹점 지위에 해당. 그러나, 페이머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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