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구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구별

3장 3절 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p.136 보완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매매계약' 형식을 봐서,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우편, 통신, 전단지 등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청약도 우편이나 통신으로 받아서 판매하는 것. 전자상거래는 계약체결 자체에 대한 focus로, 전자문서 활용, 거래기록 보전, 조작 실수 방지 등을 규정하고, 통신판매는 대면 확인 없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표시광고, 계약전 고지, 청약의 확인과 배송, 구매안전서비스, 청약철회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규정한다. 접근이 다른 것이지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복될 수 있는데, 온라인쇼핑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다 해당되고, TV홈쇼핑/카탈로그를 보고 전화(상담원 또는 ARS)로 계약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는 아닌 통신판매, O2O는 원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인데 온라인 접목으로 예약과 결제를 편리하게 한 것이니까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본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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