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재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 홍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 홍보

한국남부발전의 블록체인 사업 기사 얼마전, 블록체인 덕분에 풍력발전이 순풍을 달았다는 기사를 봤다. 두 기술은 당연히 전혀 관계가 없다. 투자를 NFT 를 발행해서 관리한다고, 블록체인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런데 NFT로 청약을 모집하고 이익 배당을 하면 (1) (금융위가 NFT가 결제나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경우 가상자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2)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발행이 될텐데, 최소한 혁신금융서비스/규제특례 지정이라도 받고 진행하는 건가? 규제특구지역별 지정 사례를 안내한 사이트(rfz.go.kr)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 블록체인 타고…부산 해상풍력 '순풍' 블록체인 타고…부산 해상풍력 '순풍',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와 협업 주민·어민 참여 사업모델 제시 전력거래 수익 주민과 공유 청사포·기장·다대포서 사업 추진 조선기자재 업체서 구조물 제작 지역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www.hankyung.com 2. 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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