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_위믹스 금융위 신고서와 신고결과


가상자산 증권성_위믹스 금융위 신고서와 신고결과

가상자산이 증권인 이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금융위 신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TF-sgLp--FktBq2gjpMT0eVIv0D9mZTC6C8wZW0F8/edit 금융위 신고서(전체공개)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신고인: 예자선 피신고인: (주)위메이드 및 그 대표 OOO 신고사실: 미신고 투자계약증권 매출(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수신: 금융위원회(e-금융민원센터) 신고일자: 2022. 5. 27. 1.신고의 요지 신고대상 위메이드 대표 OOO은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여, 위믹스플랫폼의 서비스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축·운영·확장을 위한 자금 조성 명목으로, ’20년 11월 ~ ’21년 12월 사이 빗썸 등 국내와 해외의 코인거래소에서 약 2,250억원 상당을 매출하였습니다. 자본... docs.google.com SEC 판단기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rOB6S5MNqOT3rZ6M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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