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가능한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가능한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이되나, 연금이나 산재, 주택임차권 등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망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혼과 비교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혼 재산분할 승소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승소사례 : 약 50년간 사실혼관계의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m.blog.naver.com 1.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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