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과 같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예물, 예단, 주택구입대금,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신혼이혼과 같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예물, 예단, 주택구입대금,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예물,예단, 현금예단,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났다면,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 바용은 이미 소모된 것이므로 쌍방 청구할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물, 예단, 현금예단 등 또한 이미 증여를 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혼, 사실혼이 단기에 종결된 신혼이혼의 경우 예단, 예물,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약혼 해제 파기의 경우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약혼 해제, 약혼 부당파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예물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약혼의 해제 가. 약혼의 해제사유 (민법 제 804조) 약혼도 중요한 합의이므로 무작정 퍼기, 해제할 수는... m.blog.naver.com 예물, 예단, 현금예단의 법적성질 대법원은 어려운 말이지만 혼인불성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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