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당했다면 이의, 취소 등 구제방법, 대응수단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당했다면 이의, 취소 등 구제방법, 대응수단

본인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채권, 예금, 주식, 금융자산 등이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당했다면 크게 당황이 될 수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임대차로 새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려 할 때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대출을 새로 받거나, 대출 연장을 하려 하는 경우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 및 대응수단은 1)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이의신청, 2) 제소명령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4) 사정변경이나 3년 제소기간 도과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일단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를 신청해 어떠한 원인으로 보전처분을...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취소 #가처분손해배상 #가처분대응 #가처분구제 #가압류취소 #가압류이의 #가압류대응 #가압류구제 #가압류가처분취소 #제소명령

원문링크 :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당했다면 이의, 취소 등 구제방법, 대응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