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건축한 건물과 마당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실한 권리를 보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담솔을 선임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 원고는 1990년경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위주로 단순화시켜 각색하였습니다.) 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토지)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민법의 규정은 토지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소송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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