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상가 재건축 과정 , 상가협의체


단지내상가 재건축 과정 , 상가협의체

1. 정비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10년 단위 수립 - 5년 단위 수정 등 2. 안전진단 - 1년 내외 소요 -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소유주 50% 동의 시 승인) 3. 정비구역 지정 - 1년 내외 소요 4. 추진위원회승인 - 상가소유주 상가협의체(법적 임의단체) 설립 - 상가협의체와 추진원원회(승인 전)는 상가재건축 관련 협약서 검토 • 협약서 쟁점사항 : 정관비율, 분양가, 독립정산제, 상가사업주도권, 개발이익정산방법, 감평사 선정 등 명시 - 상가협의체와 추진위원회(승인 전)는 상가재건축 관련 협약서 체결 (조합창립총회 시 최종 승인 받기로 함) (협약서 내용은 정관에 반영되며, 추후 조합원 전체 총회 2/3 등에 의해서도 취소불가함을 공증/확인) - 조합창립총회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찬성 시) 5.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후 의사결정은 전체 조합원총회에서 결정 - 설계사,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 -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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