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산제 상가협의체 협약서 주요 쟁점


독립정산제 상가협의체 협약서 주요 쟁점

1. 정관 內 산정비율 (보통, 독립정산제의 경우) - 도정법시행령 63조2항 내 정관 산정비율 ( 예: 0.1 ) - 조합원최소분양가(=조합원최소평형분양가) X 산정비율보다 상가가액이 크면 입주권 부여 2. 감정평가사 선정 - 도정법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지정 필요 -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회사 선정 (3가지 방식) 1. 시청1+조합1 2. 시청1+조합1+상가1 3. 시청1+상가1 3. 상가소유주 아파트 분양가 - 분양가 방식 1.조합원분양가 2.조분+평당500만원 3.조분~일분 사이에서 결정 4.일반분양가 5.MAX (조분, 일분) 4. 개발이익 정산 - 상가 소유 대지 보다 작게 상가를 지을 경우, 해당 대지에 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을 정산 받음 - 상가를(공부상) 지하에 지을 경우, 상가 소유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매각하여 수익 발생가능 (위와 같음 개념임) 5. 분양대금 납부 - 이주비/중도금대출 -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방식 - 현물납부 가능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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