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에서 본 분당 재건축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에서 본 분당 재건축

-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13개 특별법안'의 '병합심사'가 진행중 (올해 말까지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 21년 분당 아파트 가격에 불을 질렀던 해당 법안은 24년 마스터플랜 설립이라는 민주당의 한발 빼는 발언으로, 분당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아이러니 하게 이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될수 있는 점, 실질 용적률 상승분이 기대 만큼 크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고, 분당 재건축의 현안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중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 ]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최대 용적률 450% 적용 증가분 70% 공공기여 (공공주택,기반시설 건설) 1. 공공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로, 부속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 2.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 예를 들어 분당의 3종 지역은 성남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80%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여기서 1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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