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한국판 뉴딜정책)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 합니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1년 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①. 매매 실거래 금액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를 파악한다는 의미. ②. 제주 한 달 체험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③.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번에 처리. . 신고대상 및 신고대상지역 ①. 신고대상: 전세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②. 신고대상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