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2채로 인해 갑자기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도 확인할 겸,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1가구(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1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원의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기준 및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만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게 다주택자의 기준은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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