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와 임대차 신고 방법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와 임대차 신고 방법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2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이후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의무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 대상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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