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증여세 개정 방향,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높아지나?


하반기 증여세 개정 방향,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높아지나?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웬만한 가정에서는 크게 신경 쓰고 살지는 않겠죠? 그만큼 평소에 큰돈이 오고 갈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유산 상속 이외에 큰돈이 이동하는 경우를 꼽자면 자녀의 결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증여 공제 금액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가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관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수직적으로 나와 이어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 증외조부 등이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 증손주 등을 말합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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