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금원을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일정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확인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할 법원은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법인인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과 강제집행신청 증거서류(재산명시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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